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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 권리. (인수/소멸의 기준이 되는 권리) : 이 권리에 해당하는 4가지보다 앞에 있으면 살리고, 뒤로가면 소멸됨
돈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는 말소가 된다.
(근저당이 먼저 잡혀있어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 뒤에 있는 것들이 걸려있다?
그것들은 돈을 못받게되는 것임)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하는 것들]
가처분 : 돈 받을 권리는 아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는 것) > 소멸은 안되고, 인수가 됨
근저당 : 은행갈 때 가장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가처분이 미리 있다면 그것을 받을 권리도 있음) (근저당은 가처분)
지상권 : 토지 위에서 무언가를 쓸 수 있는 사용권
가)압류 :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후순위는 받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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