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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은 국토부에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최초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의미에서 기존 문재인 정부와는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지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글 맨 아래에 공식자료도 별첨 해두겠습니다.)
6.21 부동산대책 정책이란?
다른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일반적인 투자자 분들은 딱 두가지 문장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 유지
2.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많은 ‘임차인 우위’ 시장이 지속
쉽게 이야기하면, <부동산 파는 사람보단 사는 사람들이 유리한 시장이 지속 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6.21 부동산 정책 핵심요약.
이번 정부의 스탠스(방향)은 쉽게 얘기하면 과거 정부가 했던 <수요 규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아닌 세제혜택, 금융관련, 공급 관련해서 <수요 규제 완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상생임대인 제도는 9억 이하 주택에만 혜택을 주던것을 없애고, 향후 1주택자 전환할 사람이면 전부다 혜택을 주겠다.
-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위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겠다.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은 수도권 기준으로 3억 > 4.5억으로 / 대출한도도 1.2억 > 1.8억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는과거에는 실거주 의무가 있어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도 잔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채우면 되는 쪽으로 바뀌어서, 청약에 당첨되면, 전세를 주고 10년이던 20년이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처분하기 직전에만 2년을 채우면 되니까 부담이 줄어든 것이죠.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 확대
이라는 새로운 대출 방식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선택하면
원리금 상환부담은 1,528만원 경감하고,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2,9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과거에 세액공제 해주던 것을 10/12% > 12/15%로 상향해주었는데 쉽게 말하면 월세 냈던 것의 세금을 공제해준다는 것이죠.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해당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 필요한 정보만 짧게 요약했고, 이 밖에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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